평의원
평의원은 어떤 단체나 기구의 의사결정 또는 심의 과정에 참여하는 구성원 중 특정한 직책(예: 회장, 이사, 감사 등)이 따로 부여되지 않은 일반 구성원을 의미한다.
주로 협회, 조합, 학회, 법인 등 다양한 형태의 단체나 기구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해당 단체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예: 평의회, 이사회, 대의원회 등)에 소속되어 활동한다. 평의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단체의 운영 방침, 정책 결정, 예산 심의 등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개진하며, 필요에 따라 표결에 참여하여 의사결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정 역할을 맡은 임원과 구별되는 경우가 많지만, 광범위하게는 특정 사안에 대해 평의(논의하고 심의함)하는 구성원 전체를 지칭하기도 한다. 그 지위나 권한은 해당 단체의 정관이나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