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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

평등권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평등하며, 성별, 종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정치적 견해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 중 하나로, 국가가 자의적인 차별 없이 모든 국민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할 의무를 포함한다.

내용 및 범위

평등권은 크게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으로 구분된다.

  • 형식적 평등: 법률의 문구 자체에 차별적인 내용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법규정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 실질적 평등: 법률의 적용 결과가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차별의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는 단순히 법 적용의 평등을 넘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요구한다.

평등권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지만,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며 헌법 제37조 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평등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평등권 침해의 유형

평등권 침해는 크게 차별대우, 차별적 효과, 간접차별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 차별대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이다.
  • 차별적 효과: 법률이나 정책이 외견상으로는 평등하게 적용되지만, 특정 집단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이다.
  • 간접차별: 겉으로는 평등한 기준을 적용하지만, 특정 집단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한국 헌법에서의 평등권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할 때, 차별 취급의 목적과 효과, 차별 취급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관련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러한 법률들은 평등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구체적인 차별 금지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차별 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