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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의 검찰사

최후의 검찰사는 일반적으로 검찰 조직 내에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가진 검사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구체적인 직책이나 법률 용어는 아니며, 상황에 따라 여러 검사를 지칭할 수 있다. 다음은 해당 표현이 사용될 수 있는 몇 가지 맥락이다.

  • 수사 지휘의 최종 책임자: 복잡하거나 중요한 사건에서, 수사 과정에 대한 최종적인 지휘 및 결정 권한을 가진 검사. 통상적으로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등 고위직 검사가 해당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은 수사 방향 설정, 영장 청구 여부, 기소 여부 등 주요 결정에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 기소 결정의 최종 권한자: 수사 결과에 대한 검토 후, 피의자를 법원에 기소할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검사. 기소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중요한 결정이므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 항소/상고 결정의 최종 책임자: 1심 또는 2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또는 상고를 제기할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검사. 법원의 판결에 대한 법리적 검토 및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린다.

  • 특정 사건의 담당 검사: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경우, 검찰총장 또는 고위 간부가 직접 사건을 담당하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검찰총장 또는 고위 간부가 '최후의 검찰사'로 불릴 수 있다.

주의: "최후의 검찰사"는 법률 용어가 아니므로, 공식적인 문서나 법적 절차에서 사용되는 표현은 아니다. 언론 보도나 일반적인 대화에서 비공식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