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주정차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이르는 용어이다. 주차와 정차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며, 법규 위반 시 처벌 규정도 다르다.
정차 (停車)
-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행위로서, 주차 외의 모든 정지 상태를 의미한다.
- 사람을 승하차시키거나 물건을 싣거나 내리는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
- 단, 운전자가 즉시 차를 이동시킬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주차 (駐車)
-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를 의미한다.
- 5분을 초과하여 차를 정지시키는 경우도 주차에 해당한다.
- 고장이나 교통 체증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정지하는 경우는 주차로 보지 않는다.
관련 법규
-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은 주정차 금지 구역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주정차 관련 규정을 더욱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주정차 금지 구역의 예
- 소방시설 주변
-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 정류소
- 보도 (인도)
- 터널 안
- 다리 위
- 황색 실선 또는 복선 구역 (시간대별 탄력적 허용 구간 존재)
주의 사항
- 주정차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지정된 장소에 올바르게 주정차해야 한다.
-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주정차 허용 구역을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를 예방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