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원
전투원은 무력 충돌 상황, 즉 전쟁이나 전투에 직접 참여하는 개인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넓은 의미로는 군인, 용병, 게릴라, 민병대원 등 다양한 신분의 사람이 전투원이 될 수 있으며, 정규군에 소속되지 않은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적대 행위에 직접 가담하면 전투원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전투원의 자격과 권리, 의무는 국제법, 특히 전쟁법 (국제인도법)에 의해 규율된다. 예를 들어, 제네바 협약은 전투원의 포로 대우, 부상자 및 병자의 보호, 민간인과의 구별 등 전투와 관련된 여러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적법한 전투원은 전쟁법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적을 공격하고 살상할 권리를 가지지만, 동시에 포로가 되었을 때 포로 대우를 받을 권리 또한 보장받는다.
그러나 전투원의 자격은 엄격하게 제한될 수 있으며, 특히 비정규 전투원의 경우 그 자격 요건이 더욱 까다로울 수 있다. 전투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전투 행위에 참여할 경우, 불법 전투원으로 간주되어 전쟁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민간인을 고의적으로 공격하거나, 전쟁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전투원이라 하더라도 전쟁 범죄에 해당하며, 국제형사재판소 (ICC)나 개별 국가의 법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전투원의 개념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화해왔다. 과거에는 특정 계층만이 전투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현대에는 징병제나 모병제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전투원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술의 발전은 전투원의 역할과 전투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드론 조종사나 사이버 전사 등 새로운 형태의 전투원도 등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