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전시산업발전법은 대한민국 전시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주요 내용:
- 목적: 전시산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 및 국제 경쟁력 강화
- 정의: 전시회, 전시사업자, 전시장 등 전시산업 관련 용어 정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전시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 의무 규정
- 전시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 전시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절차 및 내용 규정
- 전시사업자 지원: 전시사업자의 전문성 강화, 해외 진출 지원, 자금 지원 등
- 전시장 시설 확충 및 개선: 전시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안전 관리, 시설 개선 지원
- 전시산업 전문인력 양성: 전시 관련 교육 과정 개발 및 운영 지원
- 국제 협력 강화: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 국제 교류 활성화
- 전시산업 관련 통계 관리: 전시산업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체계 구축
- 전시산업 관련 분쟁 조정: 전시 관련 분쟁 발생 시 조정 절차 마련
- 전시산업발전심의회: 전시산업 발전 관련 주요 사항 심의를 위한 심의회 설치 및 운영
제정 배경 및 연혁:
전시산업은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고, 연관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커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전시산업발전법이 제정되었다. 관련 법규는 시대 상황 변화에 따라 개정되어 왔으며, 전시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