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료
저작료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에게 그 이용에 대한 대가로 받는 금전 또는 그에 준하는 가치를 지닌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며,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 활동을 장려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부 내용
- 발생 근거: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발생하며,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을 가지므로, 이러한 권리를 타인이 이용하고자 할 경우 저작권자와의 계약을 통해 저작료를 지불해야 한다.
- 지불 대상: 저작물의 종류 및 이용 형태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지불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적의 경우 판매 부수에 따른 인세, 음악의 경우 음원 스트리밍 횟수나 방송 횟수에 따른 사용료, 영상물의 경우 상영 횟수나 방송 횟수에 따른 사용료 등이 있다.
- 산정 방식: 저작료의 산정 방식은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되지만, 통상적으로 저작물의 가치, 이용 빈도, 이용 범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를 통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사용료 규정에 따라 저작료가 산정된다.
-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 행사를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는 저작권자를 대신하여 저작물의 이용 허락 및 저작료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한국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KCLA) 등 다양한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가 존재한다.
- 미지급 시 법적 책임: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저작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정당한 저작료를 지불해야 한다.
- 관련 용어: 인세, 사용료, 저작권, 저작권자, 저작권법,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