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재소자는 형사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교도소, 구치소 또는 기타 교정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법률 용어이다. 즉, 자유형(징역, 금고 등) 또는 구류의 집행을 받고 있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법적 정의 및 구분:
- 수형자: 재판 결과 형이 확정되어 형벌을 집행받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소자'는 넓은 의미로 '수형자'를 포함한다.
- 미결수: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구속되어 수용되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미결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수형자와는 다른 법적 지위를 가진다.
- 피고인: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구속된 피고인은 미결수 신분으로 교정 시설에 수용될 수 있다.
재소자의 권리:
재소자는 비록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 있지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아야 하며,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접견 및 서신 교통의 자유 (제한될 수 있음)
- 종교의 자유
- 의료 지원을 받을 권리
- 교육 및 직업훈련의 기회 제공 (교정 시설의 여건에 따라 차이 발생)
- 고충 처리 요구 및 이의 제기 권리
재소자의 의무:
재소자는 교정 시설의 규율을 준수하고, 다른 재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가진다. 또한, 교정 시설의 운영에 협조해야 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관련 법률:
- 형사소송법
- 형법
- 행형법 (현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개정)
- 국가인권위원회법
참고:
재소자라는 용어는 때때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수용자'라는 용어가 더 중립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