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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대리대사

임시대리대사 (臨時代理大使, Chargé d'affaires ad interim)는 정식 대사가 부재중이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사의 역할을 임시로 대행하는 외교관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대사관의 차석 외교관(예: 공사, 참사관)이 임명되어 대사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수행한다.

역할 및 기능

임시대리대사는 대사가 없는 동안 해당 국가와의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외교 활동: 자국 정부를 대표하여 주재국 정부 및 외교 사절과 소통하고 협상에 참여한다.
  • 영사 업무: 자국민 보호, 비자 발급 등 영사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 대사관 운영: 대사관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고 관리한다.
  • 정보 보고: 주재국의 정치, 경제, 사회 상황을 자국 정부에 보고한다.
  • 의전: 외교 행사 및 의전에 참여하여 자국을 대표한다.

임명 및 절차

임시대리대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1. 대사 부재: 정식 대사가 일시적으로 부재하거나, 새로운 대사가 부임하기 전 공석이 발생한 경우.
  2. 차석 외교관 지명: 대사관 내 차석 외교관(공사, 참사관 등)이 임시대리대사로 지명된다.
  3. 주재국 통보: 파견국 정부는 주재국 정부에 임시대리대사 임명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한다.
  4. 업무 시작: 주재국의 승인을 받으면 임시대리대사는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지위 및 권한

임시대리대사는 정식 대사와 동일한 외교적 지위와 권한을 가지며, 대사의 모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임시대리대사는 '대사'라는 직함 대신 '임시대리대사'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이는 그의 임시적인 지위를 나타낸다.

참고 사항

  • 임시대리대사는 '대리대사(Chargé d'affaires en pied)'와는 구별된다. 대리대사는 대사급 외교 사절의 직위 중 하나이며, 임시대리대사는 대사가 부재할 때 임시로 대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 임시대리대사의 임기는 정식 대사가 복귀하거나 새로운 대사가 부임할 때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