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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애나 주의회

인디애나 주의회 (Indiana General Assembly)는 미국 인디애나 주의 입법부이다. 양원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원과 하원으로 나뉜다.

  • 상원 (Senate): 5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각 선거구에서 선출된 의원들은 4년 임기로 활동한다. 격년으로 상원의원 절반이 선출된다. 상원의장은 부지사가 겸임한다.

  • 하원 (House of Representatives): 1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각 선거구에서 선출된 의원들은 2년 임기로 활동한다. 하원의장은 하원의원 중에서 선출된다.

주의회는 주의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을 승인하며, 주 정부 기관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연방 헌법 수정안을 비준하고, 주 정부 관리를 탄핵할 권한을 가진다. 주의회는 인디애나 주도인 인디애나폴리스에 위치한 인디애나 주 의사당에서 회의를 개최한다. 의회 회기는 매년 1월에 시작되며, 법적으로 4월 29일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예산이 수반되는 홀수 해에는 61일, 짝수 해에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특별 회기는 주지사에 의해 소집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