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
이적은 다음과 같은 여러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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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변경: 주로 스포츠나 직장 등에서 팀이나 조직, 단체 등을 옮기는 행위를 의미한다. 축구 선수가 다른 팀으로 옮겨 뛰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이며, 기업에서 다른 회사로 직장을 옮기는 것 또한 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적은 개인의 의사에 따른 자발적인 이적과 구단이나 회사의 결정에 의한 이적이 있을 수 있다. 스포츠에서는 이적료가 발생하기도 하며, 직장에서는 연봉 협상 등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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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변경: 자신의 사상이나 신념, 주의 등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정치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으며,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전향하는 등의 경우가 해당된다. 현대에는 사상적 의미보다는 가치관의 변화, 태도 변화 등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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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이동: 법률 용어로서, 재산이나 권리 등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는 것을 의미한다. 부동산 매매나 증여 등이 이적에 해당하며, 법률적인 절차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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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 상의 죄명 중 하나.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에게 협력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외에도 문맥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