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어촌계(漁村契)는 어업을 경영하는 어민들이 상호 협동하여 어업 생산력을 높이고,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조직한 어민들의 자율적인 협동 조직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며, 해당 법률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개요
어촌계는 어촌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어촌계원들은 공동으로 어장을 관리하고, 어획물을 판매하며, 어업 기술을 공유하는 등 다양한 협동 사업을 통해 소득 증대를 꾀한다. 또한, 어촌계는 어촌 사회의 전통적인 공동체 문화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에도 기여한다.
주요 기능
- 어장 관리: 공동 어장을 관리하고 보호하며,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 어획물 판매: 공동으로 어획물을 판매하여 계원들의 소득을 증대시킨다.
- 어업 기술 보급: 새로운 어업 기술을 보급하고, 어업 기술 교육을 실시한다.
- 공동 사업: 양식 사업, 가공 사업 등 공동 사업을 추진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 어촌 복지: 어촌계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 지역사회 기여: 어촌 지역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조직 및 운영
어촌계는 계원들의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진에 의해 운영된다. 어촌계장은 어촌계를 대표하고, 어촌계의 업무를 총괄한다. 어촌계는 정관을 제정하여 운영하며, 정관에는 어촌계의 목적, 조직,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현황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어촌계가 조직되어 있으며, 각 어촌계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촌계는 어촌 사회의 중요한 경제 주체이며,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관련 법규
- 수산업협동조합법
참고 문헌
- 해양수산부
- 수협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