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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

안마사는 특정 자격을 갖추고 안마, 마사지, 지압 등의 수기요법을 통해 인체의 기능 회복 및 건강 증진을 돕는 의료기사이다.

개요

안마사는 질병 예방 및 건강 관리를 목적으로 신체의 특정 부위를 손, 팔꿈치, 발 등을 이용하여 누르거나 주무르거나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통해 근육과 관절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 순환을 촉진하여 인체의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안마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만 안마업에 종사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안마사 면허가 발급되는 특징이 있다.

역할 및 업무

  • 환자 평가: 환자의 건강 상태, 통증 부위, 생활 습관 등을 파악하고 안마 시술 계획을 수립한다.
  • 안마 시술: 환자의 상태에 맞춰 다양한 안마 기법(주무르기, 누르기, 두드리기, 흔들기 등)을 적용하여 근육 이완, 통증 완화, 혈액 순환 촉진 등을 돕는다.
  • 건강 상담: 환자에게 올바른 자세, 스트레스 관리법, 운동 방법 등 건강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기록 관리: 환자의 시술 내용, 경과 등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 위생 관리: 안마 시술 도구 및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자격 요건

대한민국에서 안마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
  • 지정된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이수
  • 안마사 국가시험에 합격
  •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취득

관련 법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고 문헌

  • 보건복지부 의료기사 관련 정보
  • 대한안마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