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무
쌍무는 법률 용어로서, 계약의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즉, 계약 당사자 각자가 서로에게 의무를 지며, 한쪽의 채무는 다른 쪽의 채무에 대한 대가 관계에 있는 계약을 말한다. 민법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유상계약이 쌍무계약에 해당한다.
특징
- 대가성: 쌍무계약의 핵심적인 특징은 대가성이다. 각 당사자의 채무는 서로 교환적인 가치를 가지며, 한쪽의 채무 이행은 다른 쪽의 채무 이행의 조건이 된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동시이행의 항변권)를 가진다. 이는 민법 제53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계약의 공평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 위험부담: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행 불능이 된 경우, 그 위험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민법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예시
- 매매계약: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
- 임대차계약: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지고,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
- 도급계약: 수급인은 일을 완성할 의무를 지고, 도급인은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진다.
관련 법조문
-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 민법 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
- 민법 제538조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