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
수정안은 기존의 문서, 법률, 규정, 계약 등 이미 확정되었거나 시행 중인 내용의 일부를 변경, 추가, 삭제하기 위해 제안되는 안건을 의미한다. 수정안은 원안의 결함을 보완하거나 시대적 변화, 새로운 정보, 이해관계자의 요구 등을 반영하여 원안을 보다 완전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징
- 원안의 존재: 수정안은 반드시 수정 대상이 되는 원안을 전제로 한다.
- 부분적 변경: 원안 전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부분만을 변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면 개정과는 구별)
- 제안과 심의: 수정안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주체에 의해 제안되며, 관련 절차에 따라 심의 및 의결 과정을 거친다.
- 법적 효력: 적법한 절차를 거쳐 채택된 수정안은 원안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유형
수정안은 수정의 내용과 범위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탈자 수정과 같은 경미한 수정부터 조항 전체를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등 중대한 수정까지 포함된다.
- 단순 수정: 오탈자, 문구의 명확화 등 경미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 추가: 기존 내용에 새로운 내용을 덧붙이는 경우
- 삭제: 기존 내용의 일부를 삭제하는 경우
- 대체: 기존 내용을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바꾸는 경우
관련 용어
- 원안: 수정의 대상이 되는 기존의 문서 또는 내용
- 개정: 원안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정하는 것 (수정안과 달리 원안 전체를 변경할 수 있음)
- 발의: 수정안을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행위
- 의결: 수정안을 심의하고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