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수뢰(收賂)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 집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해치는 범죄이다.
어원 수뢰는 한자로 收(거둘 수)와 賂(뇌물 뢰)로 이루어진 단어로, 뇌물을 받는다는 의미이다.
개요 수뢰죄는 주로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국가나 사회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며, 공익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된다. 뇌물의 형태는 금전, 물품뿐만 아니라 향응, 편의 제공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얻는 모든 이익을 포함할 수 있다.
법률적 측면 (대한민국)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수뢰죄를 규정하고 있다. 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한다. 형법은 수뢰 행위의 다양한 유형을 처벌하고 있으며,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 단순수뢰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 사전수뢰죄: 공무원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이 된 경우.
- 제3자 뇌물 제공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을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 알선수뢰죄: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수뢰죄에 대한 처벌은 받은 뇌물의 가액 또는 요구/약속한 뇌물의 가액 등에 따라 달라지며, 뇌물의 액수가 클수록 가중 처벌된다. 형벌로는 징역형, 벌금형 등이 있으며, 수수한 뇌물은 몰수 또는 추징된다.
관련 용어
- 증뢰(贈賂): 뇌물을 주는 행위. 수뢰의 반대 행위이다.
- 뇌물(賂物):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주고받는 금품이나 이익 그 자체.
- 부패(腐敗): 공직자 등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광범위한 행위로, 수뢰는 부패의 한 형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