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인
속인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1. 법률 용어: 특정 개인의 행위나 법률 관계가 그 개인의 국적에 따라 결정되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는 속지주의(屬地主義)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속인주의는 자국민이 외국에 있더라도 자국의 법률을 적용받도록 하는 원칙이다. 예를 들어, 한국 국적의 사람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한국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속인주의는 주로 형법, 가족법 등 개인의 신분과 관련된 법률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국가마다 속인주의 적용 범위는 다르며, 속지주의와 함께 혼용되어 적용되기도 한다.
2. 일반적인 의미: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꾸며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간사한 사람 등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된다. "속임수를 쓰는 사람"과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