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범죄를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명시된 범죄 행위를 지칭한다.
개념 및 분류
성범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는 강간, 강제추행 등과 같이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는 범죄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 등을 포함한다. 주요 성범죄 유형은 다음과 같다.
-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행위 (형법 제297조)
-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는 행위 (형법 제298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행위 (형법 제299조)
- 미성년자 간음, 추행: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행위 (형법 제305조)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추행: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행위 (형법 제303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통신매체이용음란: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수,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처벌 및 예방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야기하며,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를 일으킨다. 따라서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과 차별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
- 피해자 지원 강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복귀를 위한 전문적인 지원 체계 구축
- 가해자 교정 치료: 가해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적인 치료 프로그램 운영
- 사회적 인식 개선: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에 대한 낙인 효과를 줄이는 노력
관련 법률
- 형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같이 보기
- 성희롱
- 데이트 폭력
- 디지털 성범죄
- 성적 자기결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