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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사형 (死刑, 영어: capital punishment)은 국가 권력에 의해 법률이 정한 죄를 범한 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다. 일반적으로 범죄에 대한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처벌로 간주되며, 존치 여부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는 형벌 제도이다.

개요

사형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형벌 중 하나로, 고대 사회부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왔다. 과거에는 왕이나 통치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집행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근대 이후에는 법률에 명시된 범죄에 대해서만 법원의 판결을 통해 집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형의 집행 방법은 국가와 시대에 따라 다양하다. 교수형, 총살형, 참수형, 화형, 투석형, 약물 주사형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존치 논쟁

사형 존치론과 폐지론은 형벌의 목적, 인간의 존엄성, 범죄 예방 효과 등 다양한 측면에서 첨예하게 대립한다.

  • 존치론: 흉악 범죄에 대한 응보, 일반 국민의 법 감정 충족, 잠재적 범죄 억제 효과 등을 주장한다. 특히 흉악범의 재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점에서 사회 방위적 기능을 강조한다. 또한, 사형은 다른 형벌로는 대체할 수 없는 특별한 범죄에 대한 정의로운 처벌이라고 주장한다.

  • 폐지론: 인간의 존엄성 침해, 오심으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결과 초래, 범죄 예방 효과 미미, 국가의 살인 금지 의무 위반 등을 주장한다. 또한, 사형 제도가 범죄율 감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사회 전체의 폭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형 폐지론자들은 장기적으로 형벌 제도의 개선과 사회 복지 확충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각국의 현황

사형 제도의 존치 여부는 국가별로 상이하다. 유럽 국가 대부분은 사형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국제적으로도 사형 폐지를 지향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미국, 중국, 일본, 대한민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지만, 법적으로는 사형 제도가 존재한다.

관련 용어

  • 사형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
  • 사형 집행: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의 생명을 박탈하는 행위
  • 사면: 형벌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벌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국가 원수의 권한
  • 가석방: 형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우지 않고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
  • 무기징역: 죄수를 교도소에 평생 가두는 형벌

같이 보기

  • 형법
  • 형사소송법
  • 응보주의
  • 공리주의
  •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