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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사단법인은 민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한 형태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합한 사람들의 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다. 즉, 사람의 집합체인 '사단'이 법률에 따라 권리 및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을 의미한다.

개요

사단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눌 수 있으며, 민법에서는 주로 비영리 사단법인에 대한 규정을 다룬다. 비영리 사단법인은 구성원(사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것을 금지하며, 학술, 자선, 종교, 사회복지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설립된다.

설립 요건 및 절차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정관 작성: 사단법인의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사원 자격, 임원 구성, 의결 방법 등 필수적인 사항을 규정한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
  • 사원 모집: 정관에 동의하고 사단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참여하는 사원을 모집해야 한다. 민법상 최소 사원 수는 2명 이상이다.
  • 설립총회 개최: 사원들이 모여 설립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임원을 선임하는 설립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 주무관청 허가: 정관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해당 사단법인의 활동 분야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설립등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법원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권리 및 의무

사단법인은 법인으로서 독립적인 권리능력과 의무능력을 갖는다. 즉,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소유하고 관리하며, 계약을 체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기관

사단법인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관을 갖는다.

  • 사원총회: 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사원들로 구성된다. 정관 변경, 임원 선임, 사업 계획 승인 등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 이사회: 사단법인의 업무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이사들로 구성된다.
  • 감사: 사단법인의 재산 상황 및 업무 집행을 감사하는 기관이다.

해산

사단법인은 존립 기간 만료, 목적 달성 불능, 파산,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 취소 등 다양한 사유로 해산될 수 있다. 해산 후에는 청산 절차를 거쳐 잔여 재산을 정관에 따라 처분하게 된다.

관련 법률

  • 민법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각 사단법인의 활동 분야 관련 개별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