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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임

보임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1. 임명:

  • 개념: 주로 공무원이나 특정 직책에 사람을 임명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직위를 부여하는 것을 뜻한다.
  • 용례: "신규 공무원을 보임하다.", "부서장으로 보임되었다." 등과 같이 사용된다.
  • 관련 용어: 임용, 제수, 발령 등

2. 나타남, 드러남:

  • 개념: 눈에 보이거나 감지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추상적인 것이 구체화되어 나타나는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다.
  • 용례: "기쁨이 얼굴에 보임.", "효과가 서서히 보임." 등과 같이 사용된다.
  • 관련 용어: 현시, 발현, 가시화 등

3. (사투리) 뵈다의 방언:

  • 개념: '뵈다'의 경상도, 전라도 등 일부 지역 사투리이다. 윗사람을 만나거나 찾아뵐 때 사용되는 겸양어이다.
  • 용례: "선생님 뵈러 감니더." (선생님 뵈러 갑니다.)

이 외에도 문맥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