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법
보육법은 대한민국에서 영유아의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 발달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며, 나아가 영유아 및 가정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주로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시설, 즉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기준, 보육 내용, 보육료 및 기타 비용, 보육 교직원의 자격 기준 및 근무 여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및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육의 원칙 및 책임: 영유아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보육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한다.
- 보육시설(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어린이집의 종류(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협동, 민간 등), 설치 기준(면적, 설비, 인력 등), 운영 규정, 안전 관리, 비상재해 대비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다.
- 보육 내용 및 프로그램: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 단계를 고려한 표준보육과정의 개발·보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 보육교직원: 보육교사 및 그 밖의 어린이집 종사자의 자격 기준, 배치 기준, 직무, 교육훈련,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보육료 및 지원: 보육료 수납 한도액 결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육료 지원 대상 및 기준, 양육수당 지급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지도·감독 및 평가: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평가인증제도의 운영,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권리 및 의무: 보육에 관한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어린이집의 장 및 보육교직원의 의무 등을 명시한다.
보육법은 1991년 제정된 이래 사회경제적 변화,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 저출산 문제 심화 등의 환경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 개정 과정을 거치며 대한민국의 보육 정책 기반이 되어왔다. 영유아보육의 공공성 강화, 보육 서비스 질 향상, 보호자의 보육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