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별거는 부부가 법적으로 혼인 관계는 유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함께 살지 않고 따로 떨어져 생활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혼과는 달리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으므로, 법률상 부부의 권리와 의무는 대부분 유지된다.
개요
별거는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다. 부부 간의 심각한 갈등, 성격 차이, 외도, 경제적인 문제, 가정 폭력 등이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별거는 때로는 이혼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관계 회복을 위한 일시적인 조치로 활용되기도 한다. 즉, 별거 기간 동안 서로를 돌아보고 관계 개선의 여지를 모색하는 것이다.
법적 쟁점
대한민국 민법은 별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별거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기간의 별거는 혼인 관계 파탄의 증거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별거 기간 동안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문제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별거 기간 중 발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각자 소유로 간주되지만, 기여도에 따라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별거의 유형
- 자발적 별거: 부부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별거. 관계 개선을 위한 목적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 일방적 별거: 한쪽 배우자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별거. 갈등이나 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다.
- 법원 명령에 의한 별거: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별거.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 등의 목적으로 활용된다.
사회적 인식
과거에 비해 별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혼에 대한 대안으로, 혹은 관계 회복을 위한 시간으로 별거를 선택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별거는 가족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