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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

미결수(未決囚)는 형사 사건으로 인해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으나, 아직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구금(구속)되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한자어로는 '아직(未) 결정(決)되지 않은 죄수(囚)'라는 뜻을 담고 있다.

미결수는 유죄가 확정된 기결수와는 법적인 지위와 처우에 차이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미결수는 최종심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무죄로 추정된다. 따라서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 재범의 위험성 등 법정 요건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될 뿐, 형벌 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주로 구치소(拘置所)에 수용되며, 교도소(矯導所)에 수용되는 기결수와는 구분된다. 미결수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보장되며, 의류 착용 등 일부 처우 면에서 기결수와 다르게 대우받을 수 있다. 이는 형벌을 집행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수사 또는 재판의 진행 및 확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신체를 구금당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미결수는 피의자(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자) 또는 피고인(재판 단계에서 구속된 자)의 신분으로 구금될 수 있다. 재판이 확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되어 교도소로 이송되거나, 집행유예 등으로 석방될 수 있다. 반대로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즉시 석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