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등기란, 권리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을 공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등기부에 기록함으로써 권리관계를 공적으로 확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시제도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 중요한 재산권에 대한 권리변동을 기록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상업등기, 선박등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등기의 중요한 기능은 권리의 안전성 확보와 거래의 신속성 및 편의성 증진에 있다. 등기는 특정한 형식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등기관(법원)의 심사를 거쳐 등기부에 기록된다. 등기부는 공개되어 있어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등기의 효력은 등기가 완료된 시점부터 발생하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진다. 부동산등기의 경우,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가압류 등 다양한 권리변동에 대해 등기를 할 수 있으며, 등기 없이 권리변동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 등기제도는 각국의 법률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