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노무사는 노동 관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무 관리에 대한 자문·지도 업무를 수행하거나,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한 신고·신청·보고 등의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업인이다.
개요
노무사는 노동 관련 법률, 인사 관리, 노사 관계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노무 관리 시스템 구축에 기여한다. 이들은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한 해설 및 자문,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임금 및 퇴직금 설계,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 부당해고 구제 신청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노무사는 독립적인 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법무법인, 회계법인, 노무법인 등에 소속되어 활동하며, 기업의 인사팀이나 노무팀에 소속되어 활동하기도 한다.
자격 요건
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노무사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시험은 1차와 2차로 구성되며, 1차 시험은 객관식, 2차 시험은 논술형으로 진행된다. 시험 과목은 노동법, 민법, 사회보험법 등을 포함한다. 시험 합격 후에는 소정의 실무 수습을 거쳐 고용노동부에 등록해야 노무사로서 활동할 수 있다.
주요 업무
- 노동 관계 법령 자문: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한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자문 제공
-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지원
- 임금 및 퇴직금 설계: 적법하고 효율적인 임금 및 퇴직금 제도 설계
-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 노사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조정 및 중재
- 부당해고 구제 신청 대리: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를 대리하여 구제 신청
- 산업재해 보상 신청 대리: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대리하여 보상 신청
- 노동 관련 법령 위반 예방: 기업의 노동 관련 법령 준수 상황 점검 및 개선 방안 제시
- 인사 관리 시스템 구축: 효율적인 인사 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관련 법규
- 노무사법
- 근로기준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고용보험법
- 국민연금법
- 건강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