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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물자생산법

국방물자생산법 (國防物資生産法, Defense Production Act, DPA)은 미국의 전시 또는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에게 경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주로 국방과 관련된 물자 및 용역의 생산, 공급, 유통을 통제하고 촉진하는 데 사용된다.

주요 내용

  • 우선순위 계약: 대통령은 특정 계약을 다른 계약보다 우선적으로 이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는 국방 관련 물자를 적시에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 자원 동원: 대통령은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에게 특정 물품 생산을 명령하거나, 특정 용역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 가격 통제: 대통령은 물가 안정을 위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통제할 수 있다.
  • 대출 및 보증: 대통령은 국방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을 제공하거나 보증을 설 수 있다.
  • 국방물자 확보: 전략적으로 중요한 물자의 국내 생산 능력을 유지하거나 확대하기 위한 투자를 장려할 수 있다.

역사

한국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트루먼 대통령에 의해 제정되었다. 냉전 시대 동안 꾸준히 사용되었으며, 9.11 테러 이후에는 테러와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다시 활용되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의료 물품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이 법이 발동되기도 했다.

논란 및 비판

국방물자생산법은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특히, 시장 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가격 통제나 자원 동원 명령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이 법의 발동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