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계약법은 사법(私法)의 한 분야로서, 계약의 성립, 효력, 이행, 불이행 및 소멸 등에 관한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이다. 개인 간의 자유로운 의사 합치에 기반한 계약을 통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며, 시장 경제의 핵심적인 기반을 이룬다.
개요
계약법은 광범위하고 복잡한 법률 분야로서, 다양한 유형의 계약(매매, 임대차, 고용 등)에 적용된다. 계약의 자유 원칙에 따라 당사자는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결정할 수 있지만, 공서양속 위반, 강행법규 위반 등 일정한 제한이 존재한다.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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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성립: 계약 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된다. 유효한 청약과 승낙의 요건, 의사표시의 해석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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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효력: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당사자에게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킨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 내용에 따라 채무를 이행해야 하며, 채권자는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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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이행: 계약 내용에 따른 채무의 이행은 계약 관계의 핵심이다. 이행의 방법, 시기, 장소 등이 중요하며, 불완전 이행의 경우 채무불이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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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불이행: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이 성립한다. 채무불이행의 유형에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등이 있으며, 채권자는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제 등의 구제 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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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소멸: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 이행 완료, 해제, 해지, 소멸시효 등 다양한 사유로 소멸한다. 계약 소멸 시 당사자의 권리 의무 관계는 종료된다.
주요 법률
- 대한민국 민법 (제3편 채권, 제2장 계약)
- 개별 계약 유형에 관한 특별법 (예: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참고 문헌
- 다수의 민법 교과서 및 계약법 관련 전문 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