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거나, 또는 기타 동력을 이용하는 소형의 개인 이동 수단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명 또는 소수의 인원이 근거리를 이동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용어는 법규나 정책에서 특정 범주의 이동 수단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며, 포함되는 장치의 종류는 법규나 기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장치들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 전동 킥보드: 발로 차거나 전동으로 움직이는 스탠드형 이동 장치입니다.
- 전동 휠 (외발 전동휠): 하나의 바퀴 위에 올라서서 무게 중심 이동으로 조작하는 장치입니다.
- 전동 스케이트보드: 전동 동력을 이용하는 스케이트보드 형태의 장치입니다.
- 세그웨이: 두 개의 바퀴가 나란히 있고 손잡이가 있는 스탠드형 장치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개인의 짧은 거리 이동, 대중교통 이용 후 목적지까지의 '라스트 마일(Last Mile)' 이동, 레저 활동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공유 서비스 형태로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 도시 내 근거리 이동 수단인 마이크로모빌리티(Micromobility)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와 운행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연령 제한, 운전면허 필요 여부, 안전모 착용 의무, 통행 가능한 도로 또는 구역(자전거도로 등), 주정차 규제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 법규는 이용 환경 변화에 따라 개정되기도 합니다. 이용자 증가와 함께 안전 문제, 보행자 및 다른 교통 수단과의 충돌 위험, 불법 주정차 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