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
개설은 어떤 기관, 시설, 강좌, 사업 등을 처음으로 열거나 시작함을 의미한다.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 운영을 시작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용어이다.
일반적 의미:
- 기관/시설: 학교, 병원, 도서관, 연구소 등 특정 목적을 가진 조직이나 공간을 새롭게 설립하고 운영을 시작하는 것. 예를 들어, "대학교의 새로운 캠퍼스를 개설하다" 또는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관을 개설하다"와 같이 사용될 수 있다.
- 강좌/강의: 교육 기관에서 새로운 과목이나 프로그램을 만들어 수강생을 모집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것. 예를 들어, "여름 학기 특별 강좌를 개설하다" 또는 "온라인 프로그래밍 강좌를 개설하다"와 같이 사용될 수 있다.
- 사업/프로젝트: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 예를 들어,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개설하다" 또는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개발 프로젝트를 개설하다"와 같이 사용될 수 있다.
- 계좌: 금융 기관에서 새로운 예금 또는 투자 계좌를 만드는 것. 예를 들어, "새로운 증권 계좌를 개설하다" 와 같이 사용될 수 있다.
유의어:
- 창설(創設): 주로 기관이나 조직을 처음으로 만드는 경우에 사용된다.
- 설립(設立): 법인이나 단체를 세우는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 개장(開場): 영업을 시작하거나 문을 여는 경우에 사용된다.
반의어:
- 폐쇄(閉鎖): 기관이나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고 문을 닫는 것.
- 폐강(廢講): 강좌나 강의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것.
- 해산(解散): 단체나 조직을 해체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