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등상해치상죄
강간등상해치상죄는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을 범한 자가 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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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의 범죄행위: 해당 범죄가 실제로 발생했어야 한다. 미수범은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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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 결과 발생: 폭행으로 인한 단순한 통증, 찰과상 등은 상해로 보지 않으며,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이어야 한다. 정신적 피해는 신체적 상해에 준하여 취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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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 강간, 강제추행 등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즉, 강간 등의 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상해가 발생해야 한다.
법정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의2)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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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와 상해죄의 결합범으로, 형법상 가중처벌 규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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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신체 및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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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조항이 폐지되어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름)
참고 판례
- (대법원 20XX도XXXX 판결): 강간등상해치상죄의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 기준 제시
관련 법률
- 형법 제301조의2 (강간등상해·치상)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같이 보기
- 강간죄
- 상해죄
- 강제추행죄
- 성폭력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