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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등상해치상죄

강간등상해치상죄는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을 범한 자가 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요건

  •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의 범죄행위: 해당 범죄가 실제로 발생했어야 한다. 미수범은 해당되지 않는다.

  • 상해의 결과 발생: 폭행으로 인한 단순한 통증, 찰과상 등은 상해로 보지 않으며,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이어야 한다. 정신적 피해는 신체적 상해에 준하여 취급될 수 있다.

  • 인과관계: 강간, 강제추행 등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즉, 강간 등의 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상해가 발생해야 한다.

법정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의2)

특징

  • 강간죄와 상해죄의 결합범으로, 형법상 가중처벌 규정에 해당한다.

  • 피해자의 신체 및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어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름)

참고 판례

  • (대법원 20XX도XXXX 판결): 강간등상해치상죄의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 기준 제시

관련 법률

  • 형법 제301조의2 (강간등상해·치상)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같이 보기

  • 강간죄
  • 상해죄
  • 강제추행죄
  • 성폭력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