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오염 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환경 오염을 줄이고 환경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입각하여 특정 시설물이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오염 비용을 해당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개요
환경개선부담금은 1991년 처음 도입되어 시행되었으며, 초기에는 사업장, 자동차, 유류 등을 대상으로 부과되었다. 현재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주로 부과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납부된 금액을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환경 보호 및 개선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부과 대상 및 기준
환경개선부담금은 주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의 배기량, 차령, 지역 등에 따라 부과 금액이 달라진다. 부과 시기는 일반적으로 1년에 2회이며,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한다. 미납 시에는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다.
납부 방법
환경개선부담금은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거나, 인터넷, 은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전자 납부 시스템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환경 개선 효과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 오염의 주범인 경유 자동차의 사용을 억제하고, 대기 질 개선에 기여한다. 또한,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 다양한 환경 사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환경 개선 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대기 오염 개선 사업, 수질 개선 사업,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 등에 사용된다.
논란 및 비판
환경개선부담금은 제도 시행 초기부터 부과 대상의 반발, 형평성 문제, 실질적인 환경 개선 효과 미흡 등 다양한 논란과 비판에 직면해 왔다. 특히, 서민 경제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있으며, 다른 환경 규제와의 중복 문제도 제기된다.
관련 법규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