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토지의 이용 목적을 법적으로 규정하여 토지대장 및 지적도 등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목은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로서, 토지 관련 행정 및 경제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목의 종류
대한민국에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28개의 지목을 규정하고 있다.
- 전(田): 물을 대어 벼, 연근,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
- 답(沓): 물을 대지 않고 곡물, 원예작물, 약초, 뽕나무, 닥나무, 묘목 등을 재배하는 토지
- 과수원(果樹園):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 부지
- 목장용지(牧場用地):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토지, 가축의 먹이 재배지, 가축 사육에 필요한 울타리 등의 시설 부지
- 임야(林野): 산림 및 원야를 이루는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
- 광천지(鑛泉地):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 염전(鹽田):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
- 대(垈): 영구적인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 박물관, 미술관, 극장 등의 건축물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 시설물 부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 공장용지(工場用地): 제조업 등을 하는 공장 시설 부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사업 계획에 따라 조성된 토지
- 학교용지(學校用地): 학교의 교사, 체육장 등 학교 시설 부지
- 주차장용지(駐車場用地): 자동차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토지
- 주유소용지(注油所用地): 석유류,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 부지
- 창고용지(倉庫用地): 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 시설 부지
- 도로(道路):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 통행에 필요한 폭과 형태를 갖추어 조성된 토지,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지정된 토지
- 철도용지(鐵道用地): 철도 궤도 및 역사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 부지
- 제방(堤防):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등의 토지
- 하천(河川): 자연적으로 물이 흐르거나 흐를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 구거(溝渠):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및 그 부속 시설물 부지
- 유지(溜地):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
- 양어장(養魚場): 어류 등을 인공적으로 번식하거나 양식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
- 수도용지(水道用地):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및 배수 시설 부지
- 공원(公園):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 및 정서 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토지
- 체육용지(體育用地): 국민의 건강 증진 등을 위한 체육 시설 부지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등)
- 유원지(遊園地):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등)
- 종교용지(宗敎用地): 교회, 사찰, 향교 등 종교 건축물과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 부지
- 사적지(史蹟地):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장소,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정된 토지
- 묘지(墓地):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납골 시설 및 묘지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부지
- 잡종지(雜種地):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갈대밭, 비행장, 쓰레기 매립장, 채석장, 야외 시장, 돌을 캐내는 곳 등)
지목의 중요성
지목은 토지 이용 규제의 기준이 되며, 세금 부과, 건축 허가, 토지 거래 등 다양한 법적, 경제적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 지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지목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