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證券先物委員會)는 대한민국의 금융위원회 산하 행정기관으로,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약칭은 '증선위'이다.
설립 목적
-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 및 투자자 보호
- 불공정거래 행위의 규제 및 감시
- 회계 감독 및 회계 부정 감시
주요 기능
- 자본시장 규제: 증권 발행, 공시, 거래 등에 관한 규제 및 감독
- 불공정거래 조사 및 제재: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 및 제재
- 회계 감독: 회계법인 및 상장기업 등의 회계 감사 및 감독
- 금융투자업 관련 감독: 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 및 영업행위 감독
- 분쟁 조정: 자본시장 관련 분쟁 조정
조직
증권선물위원회는 위원장 1인,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3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임하며,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장이 임명한다. 비상임위원은 법관,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그 밖에 금융투자 및 기업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참고사항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 및 제재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