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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점유권이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 즉 점유를 하고 있는 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본권(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등)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점유라는 사실상 지배 상태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다.

점유권의 취득

점유권은 일반적으로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취득한다. 점유의 시작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행사하는 시점이며,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절도범도 훔친 물건을 점유하는 동안에는 점유권을 가진다. 다만, 점유권에 기한 보호는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제한될 수 있다.

점유권은 직접 점유 외에 간접 점유의 형태로도 취득할 수 있다. 간접 점유란 점유매개관계를 통해 물건을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임대인은 임차인을 통해 임대물을 간접 점유하며, 이때 임대인은 간접 점유자로서 점유권을 가진다.

점유권의 효력

점유권은 다음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점유보호청구권: 점유자는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받을 경우, 점유보호청구권(점유물반환청구권,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하여 점유의 회복 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 점유의 태양 추정: 민법은 점유자가 점유하는 물건에 대해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점유자가 자신의 점유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 선의취득: 동산의 경우, 거래 상대방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점유자가 선의, 무과실로 물건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시효취득: 일정 기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취득시효)

점유권의 소멸

점유권은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하거나, 점유를 포기하는 경우 소멸한다. 또한,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도 점유권은 소멸할 수 있다.

관련 법률

점유권은 민법 제192조부터 제213조에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