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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거노비

외거노비(外居奴婢)는 고려 및 조선 시대의 신분 제도 하에서 주인의 집이나 토지에서 떨어져 따로 살던 형태의 노비를 일컫는다. 주인의 집안에 거주하며 직접적인 가사 노동이나 근거리 노역을 담당했던 솔거노비(率居奴婢)와 대비된다.

외거노비는 주인에게서 독립된 가정을 꾸리고 자신의 토지(주인에게서 분급받거나 스스로 마련한 것)를 경작하거나 상업, 수공업 등 다른 경제 활동에 종사하며 생활했다. 이들은 주인의 집에 상주하지 않는 대신, 정해진 시기마다 곡식, 직물 등 생산물로 바치는 상공(常貢)이나 일정 기간 동안 주인을 위해 봉사하는 입역(立役)의 형태로 의무를 이행했다.

솔거노비에 비해 비교적 자율적인 생활과 경제 활동이 가능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을 축적하기도 했다. 경제적으로는 농업 생산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했으며, 주인의 경제적 기반을 이루는 큰 요소 중 하나였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주인의 소유물인 노비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었으며,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