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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협약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은 지구상의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그 구성 요소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며,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 협약이다.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리우 정상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같은 해 6월 5일에 서명 개방되어 1993년 12월 29일에 발효되었다.

협약의 목표

생물다양성협약은 크게 세 가지 주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 생물 다양성의 보전: 생태계, 종, 유전자의 다양성을 포함한 모든 수준의 생물 다양성 보전을 목표로 한다. 보호지역 설정, 멸종 위기 종 보호, 생태계 복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생물 다양성 감소를 막고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생물 다양성 구성 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 생물 다양성이 제공하는 자원과 서비스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하여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미래 세대의 필요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관련 국가와 지역사회에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유전자원 제공국의 권리를 존중하고 생물 다양성 보전 노력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

생물다양성협약은 당사국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한다.

  •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 전략, 계획 또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한다.
  •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관련 부문별 및 부문간 계획, 프로그램 및 정책에 생물 다양성 문제를 통합한다.
  •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연구 및 훈련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교육을 증진한다.
  •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식별하고 모니터링한다.
  •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보호지역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한다.
  •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보호하고 복원한다.
  • 외래 침입종의 도입 및 확산을 방지하고 통제한다.
  •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규제하고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한다.

부속 의정서

생물다양성협약의 목표를 구체화하고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부속 의정서가 채택되었다.

  • 카르타헤나 의정서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정서이다.
  • 나고야 의정서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의정서이다.

한국의 참여

대한민국은 1994년 생물다양성협약에 가입하였으며, 협약의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 생물 다양성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카르타헤나 의정서 및 나고야 의정서에도 가입하여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