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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

상속자(相続者)는 다른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그의 재산(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권리, 의무 등을 법률 또는 유언에 따라 물려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여기서 재산, 권리, 의무 등을 물려주는 사람을 피상속인(被相続人)이라 한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 개시되며, 상속자는 법률의 규정 또는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결정된다. 상속자는 피상속인의 포괄적인 법률관계를 승계하는 지위를 가지므로,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등 소극재산도 함께 물려받게 된다.

법률상의 의미

법률상 상속자는 민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해 그 범위와 순위가 정해진다. 크게 법률이 정한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되는 법정상속(法定相続)과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특정인에게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물려주는 유언에 의한 지정상속(指定相続)으로 나눌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법정상속인의 순위를 정하고 있으며, 배우자는 다른 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다른 순위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상속인의 종류 및 순위 (대한민국 민법 기준)

대한민국 민법상 법정상속인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상위 순위가 있는 경우 후순위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및 배우자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동순위)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및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해당)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 해당)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 해당)

상속자의 권리와 의무

상속자는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 등 재산상 권리를 취득하며,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분할받거나 청구할 권리 등을 가진다. 동시에 피상속인의 채무 등 소극재산에 대한 변제 의무 등 법률상 의무도 승계한다. 상속자는 상속으로 인한 채무 부담이 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등의 절차를 통해 상속의 범위를 조절하거나 상속 자체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관련 항목

  • 상속
  • 피상속인
  • 유언
  • 법정상속
  • 상속 포기
  • 한정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