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자
상속자(相続者)는 다른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그의 재산(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권리, 의무 등을 법률 또는 유언에 따라 물려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여기서 재산, 권리, 의무 등을 물려주는 사람을 피상속인(被相続人)이라 한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 개시되며, 상속자는 법률의 규정 또는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결정된다. 상속자는 피상속인의 포괄적인 법률관계를 승계하는 지위를 가지므로,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등 소극재산도 함께 물려받게 된다.
법률상의 의미
법률상 상속자는 민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해 그 범위와 순위가 정해진다. 크게 법률이 정한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되는 법정상속(法定相続)과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특정인에게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물려주는 유언에 의한 지정상속(指定相続)으로 나눌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법정상속인의 순위를 정하고 있으며, 배우자는 다른 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다른 순위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상속인의 종류 및 순위 (대한민국 민법 기준)
대한민국 민법상 법정상속인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상위 순위가 있는 경우 후순위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및 배우자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동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및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해당)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 해당)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 해당)
상속자의 권리와 의무
상속자는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 등 재산상 권리를 취득하며,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분할받거나 청구할 권리 등을 가진다. 동시에 피상속인의 채무 등 소극재산에 대한 변제 의무 등 법률상 의무도 승계한다. 상속자는 상속으로 인한 채무 부담이 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등의 절차를 통해 상속의 범위를 조절하거나 상속 자체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관련 항목
- 상속
- 피상속인
- 유언
- 법정상속
- 상속 포기
- 한정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