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
산림법은 대한민국의 산림에 관한 기본 법률로서, 산림의 보호 및 육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를 통해 국토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요
산림법은 산림의 지속가능한 경영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산림휴양 및 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산림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
- 산림의 구분 및 지정: 산림은 그 기능과 용도에 따라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등으로 구분되며, 각 산지에 따른 관리 및 이용 제한이 적용된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산림자원의 증식을 위한 조림, 육림, 벌채 등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산림의 생태적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 산림보호: 산림 내 불법 행위 방지, 산불 예방 및 진화, 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규정한다.
- 산림이용 및 개발: 산림 내에서의 건축, 토지 형질 변경 등 개발 행위에 대한 허가 및 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산림휴양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제시한다.
- 산림소유자의 권리 및 의무: 산림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의무를 부과한다.
- 산림 관련 기관 및 단체: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등 산림 관련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산림조합 등 산림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한다.
관련 법규
- 산림자원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자연환경보전법
참고 문헌
- 산림청 홈페이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이 보기
- 산림
- 산림청
- 조림
- 벌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