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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확인소송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법규명령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다. 대한민국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처분 등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형태 중 하나이다.

개요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법규명령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거나, 당연 무효인 경우 그 무효임을 확인받기 위해 제기된다. 처분 등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점에서 취소소송과 유사하지만, 취소소송은 적법하게 성립된 처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무효등확인소송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처분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소송 요건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처분 또는 법규명령의 존재: 다투고자 하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법규명령이 존재해야 한다. 여기서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 '법규명령'은 행정청이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하는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명령을 의미한다.
  • 무효 사유의 존재: 해당 처분 또는 법규명령에 무효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무효 사유는 법규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며, 객관적으로 보아 그 하자가 명백하여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
  • 확인의 이익: 무효등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 즉, 해당 처분 또는 법규명령의 무효 확인을 통해 원고의 권리나 법적 지위가 회복되거나 보호될 수 있어야 한다. 확인의 이익은 소송 제기 당시뿐만 아니라 소송 계속 중에도 유지되어야 한다.

소송의 진행

무효등확인소송은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1. 소 제기: 원고는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한다.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정보, 소송의 목적, 청구의 원인 등을 기재해야 한다.
  2. 답변서 제출: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은 후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한다.
  3. 변론: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조사한다.
  4. 판결: 법원은 변론 결과와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판결을 선고한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관련 법규

  • 행정소송법
  • 국가배상법
  • 행정절차법

같이 보기

  • 취소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당사자소송
  • 민중소송
  • 기관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