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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적 채무인수

면책적 채무인수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무자가 채무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그대로 인수하여 새로운 채무자가 되는 계약을 의미한다. 기존 채무자는 채무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때문에, 채권자의 승낙이 필수적이다. 채권자의 승낙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병존적 채무인수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법적 성격

면책적 채무인수는 계약의 일종으로, 채권자, 채무자, 인수인의 삼자 합의 또는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 후 채권자의 승낙으로 성립한다. 민법 제454조에 근거하며,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다양한 내용으로 규정될 수 있다.

요건

  • 유효한 채무의 존재: 면책적 채무인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인수의 대상이 되는 유효한 채무가 존재해야 한다.
  • 인수인과 채무자 사이의 합의 (또는 삼자 합의):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 채무를 인수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삼자 합의의 경우에는 채권자, 채무자, 인수인이 모두 동의해야 한다.
  • 채권자의 승낙: 채권자의 승낙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채권자는 인수인의 자력, 변제 능력 등을 고려하여 승낙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효과

  • 채무자의 면책: 면책적 채무인수가 유효하게 성립하면 기존 채무자는 채무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어진다.
  • 인수인의 채무 부담: 인수인은 기존 채무자의 채무를 그대로 인수하여 채권자에 대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 채권자의 권리: 채권자는 인수인을 상대로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존 채무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담보권은 원칙적으로 존속하지만, 인적 담보(보증 등)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한다.

관련 법률

  • 민법 제454조 (병존적 채무인수)
  • 민법 제457조 (채무인수의 효과)

참고 사항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무 관계의 당사자를 변경하는 중요한 계약이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계약서 작성 시 채무의 범위, 변제 방법, 책임 소재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