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품
두품(頭品)은 신라 시대의 사회 신분 제도인 골품제(骨品制)를 구성하는 신분 계층 중 하나이다. 성골(聖骨)과 진골(眞骨) 아래에 위치하는 신분으로, 6두품에서 1두품까지 총 6개의 품계로 나뉘었다.
개요
두품은 혈연에 따라 결정되는 엄격한 세습 신분으로, 신라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개인의 활동 범위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였다. 특히 관직의 등용 및 승진, 혼인, 거주 규모, 의복, 장신구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엄격한 제한을 두었다. 이러한 제한은 두품의 품계가 낮을수록 더욱 심했다.
계층 및 특징
- 6두품: 두품 중에서 가장 높은 품계로, 진골 다음의 신분이었다. 학문적 능력과 실무 능력이 뛰어난 인재들이 많았으나, 최고 관직인 이찬(伊飡) 이상으로 승진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었다. 이는 6두품 출신 인사들이 신라 말기에 골품제의 한계에 좌절하고 반신라적인 경향을 보이거나 새로운 왕조인 고려의 개창에 협력하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
- 5두품: 6두품 다음의 품계로, 6두품보다는 관직 승진이나 생활에서의 제약이 더 컸다.
- 4두품: 5두품 다음의 품계로, 관직 진출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으며, 주로 중앙 관청의 하급 관리나 지방의 향리 등으로 활동했다.
- 3두품, 2두품, 1두품: 이들 품계는 사실상 일반 평민에 가까운 신분으로, 관직 진출이 거의 불가능했으며 생활상의 제약도 컸다. 실질적으로 신라 사회의 신분적 특권을 누리는 범위는 6두품까지였다고 볼 수 있다.
영향
두품 제도는 신라 사회의 계층 이동을 극도로 제한하여 사회 활력을 저해하고, 능력보다는 혈통을 중시하는 풍토를 만들었다. 특히 6두품 지식인들의 불만을 야기하여 신라 후기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골품제와 함께 두품 제도는 신라 왕조의 특징적인 신분 제도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