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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역장

노역장은 대한민국 형법에서 벌금 또는 과료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벌금이나 과료액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되어 강제 노역에 복무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벌금 미납자의 자유를 제한하여 벌금 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며, 형벌의 집행 방법 중 하나이다.

법적 근거

  • 형법 제69조 (벌금, 과료의 납입):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받은 자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특징

  • 대체 형벌: 노역장은 벌금 또는 과료를 납부하지 못했을 때 적용되는 대체 형벌이다. 즉, 벌금이나 과료를 납부하면 노역장 유치는 면제된다.
  • 기간 산정: 노역장 유치 기간은 벌금액 또는 과료액에 비례하여 결정된다. 구체적인 기간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지만, 일반적으로 벌금액이 클수록 노역장 유치 기간도 길어진다.
  • 노동의 종류: 노역장에서의 노동은 강제적인 성격을 가지며, 주로 단순 작업이나 생산적인 활동이 이루어진다. 노동의 종류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 인권 문제: 노역장 제도는 벌금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혹한 형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관련 논쟁

노역장 제도는 벌금 미납자의 자유를 제한하여 벌금 납부를 강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경제적 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노역장 제도의 개선 또는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