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기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국가 권력에 의해 침해되지 않고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실정법에 의해 비로소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근거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권리라는 특징을 가진다.
개념 및 특징
기본권은 단순히 개인이 국가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넘어, 민주주의 국가의 존립 기반이자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기본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 천부성: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기본권을 가지며, 국가나 법률에 의해 창설되는 것이 아니다.
- 보편성: 모든 사람은 국적,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기본권을 향유한다.
- 불가침성: 기본권은 국가 권력에 의해 함부로 침해될 수 없으며, 법률에 의해서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될 수 없다.
- 최고규범성: 기본권은 국가의 모든 법률과 정책의 기초가 되며,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
종류
대한민국 헌법은 다양한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모든 인간은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평등권: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자유권: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
- 사회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환경권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권리를 의미한다.
- 참정권: 선거권, 공무담임권 등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 청구권: 재판을 받을 권리, 청원권, 국가배상청구권 등 기본권 침해 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제한
기본권은 중요한 가치를 가지지만,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다만, 기본권 제한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참고 문헌
- 헌법
- 헌법학 관련 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