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증
권리증은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또는 그 외의 물권과 같은 권리 관계를 증명하는 공적인 문서를 총칭하는 용어이다.
과거에는 주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저당권 설정 등의 등기를 완료한 후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종이 형태의 '등기권리증'(정식 명칭: 등기필증)을 의미했다. 이 문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명의인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핵심 서류로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담보 대출을 받는 등 중요한 재산권 행사에 필수적으로 사용되었다. 등기필증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등기부상의 권리자와 동일함을 확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등기 시스템이 전산화되면서 종이 형태의 등기권리증 발급이 중단되고, 이를 대체하여 '등기필정보 및 등기필통지' 제도가 도입되었다. '등기필정보'는 등기 완료 후 등기명의인에게 제공되는 고유한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포함하는 정보로서, 종이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부동산 거래 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등기필정보를 넘겨주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금융기관에 등기필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리관계를 증명하고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따라서 현재 법률적으로는 '등기필정보'가 등기권리증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지만, 실무에서는 여전히 종이로 된 옛 등기권리증이나 등기필정보를 포괄하여 '권리증'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권리증(또는 등기필정보)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있어 자신의 권리를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또는 정보) 중 하나이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