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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범

강도범은 타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는 강도죄를 범한 사람을 지칭하는 법률 용어이다. 형법 제333조에서 규정하는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을 탈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강도범은 이러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자를 의미한다.

강도죄의 성립 요건

강도죄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한다.

  • 폭행 또는 협박: 재물을 강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 재물 강취: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강제로 빼앗아야 한다.
  • 불법 영득 의사: 강취한 재물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강도죄의 종류

강도죄는 그 행위 태양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

  • 단순 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재물을 강취하는 행위 (형법 제333조)
  • 특수 강도: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 행위를 하는 경우 (형법 제334조)
  • 준강도: 절도가 재물을 절취한 후 체포를 면탈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경우 (형법 제335조)
  • 강도치상/강도살인: 강도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형법 제337조, 제338조)

강도범의 처벌

강도죄는 그 종류와 피해 정도에 따라 형법에 규정된 처벌을 받게 된다. 단순 강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특수 강도, 준강도, 강도치상/강도살인의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형벌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