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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

집행관은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 강제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구체적으로는 금전채권의 집행, 유체동산의 압류 및 매각, 부동산의 인도 및 명도, 그 밖의 집행행위를 수행한다. 집행관은 법원조직법에 근거하여 법원장이 임명하며, 일반적으로 법원 소재지에 사무소를 두고 활동한다.

집행관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집행 절차를 진행하며,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압류하는 권한을 가진다. 또한, 압류된 재산을 매각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집행 과정에서 채무자의 저항이 있을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

집행관은 공정한 집행을 위해 엄격한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민사 및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또한, 집행관은 집행 과정에서 알게 된 채무자의 개인 정보 및 재산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에서 집행관은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며, 법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지만 구체적인 집행 행위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판단을 내린다. 집행관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 직무의 공공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보호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