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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무형문화재

중요무형문화재는 대한민국의 무형문화재 중 그 가치가 크다고 인정되어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이다.

개요

중요무형문화재는 유형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무형의 문화적 유산으로서, 예능(음악, 무용, 연극, 놀이와 의식 등)과 기능(공예기술, 음식조리 등) 분야로 나뉜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에도 살아 숨 쉬며 전승되는 문화적 자산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지정 절차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조사 및 검토: 문화재청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정 가치가 있는 무형문화재를 조사하고 검토한다.
  2. 지정 예고: 지정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문화재에 대해 30일 이상 지정 예고를 한다.
  3. 문화재위원회 심의: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4. 지정 고시: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는 관보에 고시된다.

보유자 및 보유단체

중요무형문화재는 그 기능을 원형대로 체득하고 이를 실연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단체를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한다.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승 활동을 주도하며, 문화재청은 이들의 활동을 지원한다. 보유자가 사망하거나 보유단체가 해산될 경우, 전승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할 수 있다.

보존 및 전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전수교육조교 지원, 전승 장비 지원, 공연 및 전시 지원, 학술 연구 지원 등을 포함한다. 또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건립하여 일반 대중이 무형문화재를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목록

현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목록은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중요무형문화재는 고유 번호와 명칭으로 관리되며, 해당 문화재의 역사, 특징, 보유자(또는 보유단체), 전승 현황 등에 대한 상세 정보가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