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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금

영치금이란 교도소, 구치소 등 수용시설에 수용된 자가 외부로부터 영치받거나 시설 내에서 작업 등을 통해 얻은 금전을 의미한다. 수용자의 생활 편의와 교정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허용되는 돈이다.

개요

영치금은 수용자가 외부로부터 직접 받을 수도 있고, 가족이나 지인 등이 수용자 명의로 수용시설에 입금할 수도 있다. 또한, 수용자가 시설 내에서 작업에 참여하거나, 자비 구매 물품 판매 등으로 얻은 수익도 영치금으로 적립될 수 있다. 영치금은 수용자의 식료품, 의류, 위생용품 등 생활필수품 구매에 사용될 수 있으며, 시설 내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서적 구입, 전화 통화, 편지 발송 등에도 사용될 수 있다.

사용 목적 및 제한

영치금은 수용자의 건전한 수용 생활을 돕고, 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물품 구매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그러나 영치금의 사용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수용시설의 규정에 따라 사용 목적 및 금액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치품이나 수용 생활에 불필요한 물품 구매는 제한될 수 있으며, 도박이나 다른 수용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에 사용되는 것도 금지된다.

관리 및 반환

수용시설은 수용자의 영치금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며, 수용자는 자신의 영치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출소 시에는 남은 영치금이 본인에게 반환된다. 만약 수용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송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영치금이 처리된다.

관련 법규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외에도 각 수용시설의 내부 규정에 따라 영치금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규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