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
실효(實効)는 어떤 법률, 계약, 자격, 정책 등이 그 효력이나 유효성을 잃게 되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법률, 행정, 경제 등의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실효는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거나,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후속 조치 또는 사건으로 인해 이전의 효력이 상실될 때 발생할 수 있다.
관련 용어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발효(發効): 법률이나 계약 등이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실효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 무효(無効): 처음부터 법률적 효력이 없었던 상태를 의미한다. 실효는 유효했던 것이 나중에 효력을 잃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폐지(廢止): 법률이나 제도를 공식적으로 없애는 행위를 의미한다. 실효는 자연적 또는 조건부 소멸에 가까운 반면, 폐지는 적극적인 입법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다.
- 만료(滿了): 정해진 기간이 다 되어 효력을 잃는 것을 의미하며, 실효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효 기간이 명시된 계약이나 자격은 기간 만료로 실효된다.
실효의 예로는 보험 계약의 보험료 납입 지연으로 인한 계약 실효, 유효 기간이 지난 자격증의 실효, 특정 조건 미충족으로 인한 약관의 실효 등이 있다.